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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네트워크 치과치료비(틀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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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7회 작성일 23-05-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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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치과치료비(틀니) 공모사업 안내서

 

 

1. 사업명 : 저소득가정 치과치료비(틀니) 공모사업

 

2. 목적

1) 저소득 빈곤가정의 치과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한 구강건강 증진

2) 지역사회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3)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에게 치과치료비 지원을 통한 사회관계망 회복


3. 사업개요

1) 주 관 :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2) 공모기간 : 202361() ~ 615() / 18:00까지

3) 치료기간 : 공모 선정 후 ~ 11(결과보고서 제출 포함)

4) 치료기관 : 전국 치과치료기관

5) 대상인원 및 지원금액 :

- 10명 선정

- 지원 대상자 1인당 2,000,000원 이내


6) 지원기준

(1)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2) 기관 당 1명 접수 가능

(3) 지원 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 2순위 : 대상자의 치아 상태


7) 기타사항

(1) 치료 비용은 치료가 완료 후 구비 서류 제출 시 치료기관으로 직접 입금 처리

(신청기관이 치료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신청)

(2) 치과치료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 치료 포기 시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및 필요서류

1) 지원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및 지방행정기관의 사례

관리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welfare_networks@naver.com)

- 신청 서식은 본게시물 첨부자료 참고


2) 필요서류

- 최초 접수 시

(1) 치과치료신청서(게시물 첨부자료 참고)

(2) 개인정보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증빙자료(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5) 치료계획서, 견적서(치료기관발행)

(6) 각 기관 접수 공문


- 치과치료 완료 후

(1) 치료확인서

(2)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3) 치료기관 계좌 사본

해당 서류가 확인 후 치료비 입금 진행


- 치료비 청구 후

(1) 결과보고서

(2) 치료비용 영수증

 

5. 진행일정

대상자 공모

대상자 선정

치료 진행

결과보고

202361()

~ 615()

2023616()

~ 630()

202373()

~ 1115()

20231116() ~ 1130()

최초 접수 시

필요 서류 제출

신청사례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치료 완료 후 필요 서류 제출 시 치료비 입금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및 치료 진행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치료기관 및 치료범위

- 전국 치과에서 치료 가능(전국 구강진료센터, 지역 개인치과 포함)

, 지원금의 경우 치료 종결 후 지급 된다는 점에 사전 동의하여야 하며, 신청 및 치료, 종결 간 서류 작성 및 제출에도 협조가 되어야 함.

- 부분 또는 전체 틀니(상하)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 청구 불가

 

8. 지원제외 대상

1) 단순외래진료 및 검사비용

2) 미용목적

3) 기완료된 치료의 미납 비용 청구 대상자

4) 해당의료비를 수령하는 사보험 가입자

 

9.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진행상 모든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종결보고서 제출은 별도 제출 기한 안내 예정

- 치료비 지급은 신청기관이 아닌 치료기관으로 지급

- 선정 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10. 문의

- 사회복지법인네트워크 의료비지원 담당자 - 조형준 사회복지사 (070-4154-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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