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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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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42회 작성일 14-0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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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후원자님, 2013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지정기부금(코드 40번)으로 연말정산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에 한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2012년 12월 26일까지 승인된 후원금에 한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 변경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후원자님들은 2014년 1월부터 홈페이지(로그인 필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회원님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2-502-7600 기획홍보팀.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안내. 공제한도-개인:소득금액의 30%(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8개 항목과 합산해 2,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법인:소득금액의 10%. 공제대상-1.본인이 지출한 기부금2.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

201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수령.1.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본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 및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15일부터 가능)2. 네트워크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출력 서비스 이용. 2014년 1월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사본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일반)후원자 : 로그인> HOME> 마이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출력> 후원자님 정보입력> 출력  -기업(단체)후원자 : 로그인> HOME> 마이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출력> 후원자님 정보입력> 출력3.우편물 발송은 2014년 1월 13일 일괄 발송됩니다.  -기존 나눔의감동그리고기적 소식지를 받아 보시던 주소지로 일괄 발송됩니다.  -주소(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네트워크(032-502-7600/기획홍보팀)로 문의해 주세요※ 201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신원을 정확히 입증해 주는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에 한해 발급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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