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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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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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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입 안내

 

20251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와 후원자님의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2025년 후원금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란?

기부자가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위해 기부금을 직접 요청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단체가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내역을 등록하면 기부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세액 공제 신청도 간편해집니다.)

 

 

개인정보 확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후원자님의 정보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후원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업/단체 후원자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아래 링크 또는 QR를 통해 20251231일까지 정보를 꼭 등록해주세요.

후원자 정보 변경하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2026110

이후부터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 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

MY 홈택스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https://hometax.go.kr/

세액 공제 한도

- 개인/법인 별 공제한도액이 다르니 확인해주세요!

* 개인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 30%)

* 법인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 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Q&A


1. 종이/파일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나요?

2025년에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해 발급된 영수증은 단순 납부 확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자료만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종이 영수증과 홈택스 영수증을 동시에 제출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2.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발급이 가능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3.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못 받았는데, 이월이 가능한가요?

2019년부터는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하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께서 공제받기를 희망하신다면, 부양가족 사전 등록 후 부양의무자 편으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5. 내 기부내역이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홈택스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내역이 누락 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후원자관리팀 070-4154-3785)로 문의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투명한 기부금 관리와 더 편리한 발급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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