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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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8년 네트워크 사무국 결산(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법인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산(안) 공고
1) 근거규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2) 공고대상 :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3) 공고일자 : 2019. 02. 28 (목) - 2019. 03. 20(수)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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