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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인사무국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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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4회 작성일 17-1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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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8년 네트워크 사무국 예산()을 공고합니다.

2018년 법인 사무국 세입·세출 예산(공고


    


1) 근거규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


 


2) 공고대상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3) 공고일자 : 2017. 12. 18 (월) - 2018. 01. 06(토)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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