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3차 추경예산 및 이사회 회의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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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3차 추경예산(안) 및 2016년 임시이사회의록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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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규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2) 공고대상 :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3) 공고일자 : 2016. 11. 02(화) - 2017. 02. 01(수) / 3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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