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연말 또는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에 대하여 발급해드리며, 신용카드는 12월 11일까지 승인된 후원금에 한해 발급해드립니다. (신용카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번호가 필요함으로 대표번호로 전화주십시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은
* 국세청(1월 15일 이후 조회 가능)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이중 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지정기부금 코드 40으로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네, 우편발송을 원하실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주십시오. 이메일, 팩스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후원자님은 홈페이지를 통한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발급처리해드리겠습니다.
후원 문의
Q 정기후원 및 CMS계좌변경 신청 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 법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약정한 후원금을 월 2회 (11일, 25일)청구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MS출금이체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 드릴 예정이며, 통화내용은 녹취됩니다.
네트워크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기부금 납입정보변경’ 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본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CMS 출금이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 3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제공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님께서는 개인 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매월 11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해당 날짜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25일에 재출금을 진행합니다.
자동이체방식은 국가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상망을 통하여 약정한 후원금을 이체하는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에서도 역시 DB 보안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거나 1년에 2회 발송되는 정기간행물 우편봉투 또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기부금 납입정보변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후원, 일시후원, 결연후원, 물품후원, 재능기부, 기업후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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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문의
운영중인 시설 네트워크 무료급식소(인천 부평,동구), 브솔시내, 해피홈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나들이, 문화지원 등의 복지사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토요일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시간과 일정은 대표번호를 통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무료급식소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소식지 문의
우편수신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홈페이지 1:1문의에 글로 남겨주시거나 대표번호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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